각종 보험제도 등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 “SI”) 및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UI”) 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에게만 해당되었고 건강 보험(Health Insurance, ”HI”) 의 기여금 납부는 베트남에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베트남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부터는 Decree 143/2018/ND-CP 에 의거 social insurance에 대해서도 work permit을 가지고,  1년이상 로컬소재 법인/PMO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본사로부터 베트남회사/PMO에 파견온 한국인 근로자는 하기 면제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람.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면제조건:

단,  1년이상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노동계약이 본사와 체결된 주재원 및 파견근로자는 SI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 60세이상 남자, 만 55세 이상 여자근로자는 SI를 면제받습니다.

SI/HI/UI  기여금 납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근로자(2017년 6월이후)

  SI HI UI Total
근로자 8% 1.5% 1% 10.5%
고용인 17.5% 3% 1% 21.5%

 

외국인근로자(2018년 12월 이후)

  SI HI UI Total
근로자 8%(2022년 1월 이후) 1.5% 0% 1.5%(2021년 12월까지);

9.5%(2022년 1월이후))

고용인 3.5%(2018년 12월 이후);

17.5%(2022년 1월 이후)

3% 0% 6.5%(2018년 12월 이후);

20.5%(2022년 1월 이후)

 

 

SI/HI/UI 의 기부금 책정에 적용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로 하되,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20배를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고용인의 기부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자의SI/HI/UI  기부금은 근로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의 비용 공제사항입니다.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기부금은 책정됩니다.

고용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SHUI의 면제대상이 달리 적용됩니다.

 

노조지원금: 사용자가 사회보험 기부금책정급여의2%.

사용대상: 이후 상위노동조합은 해당근로자들에게 65%를 사용함.

  • 사회보장성 보험 책정대상 급여

-대상자:

+  3개월이상의 근무기간을 지정한 모든 급여대상자

+  워크퍼밋을 보유하고 1개월이상의 근무기간을 지정한 모든 외국인 임직원.

 

– 책정대상급여:

급여 및 제 수당을 포함한 통상급여입니다.

다음의 복리후생적비용은 불포함입니다.

실적상여금;

현물급식제공;

노동계약서에 명기된 출장,통신비,연료비지원, 탁아수당,친족조의금, 결혼축하금,생일격려금,업무관련 부상 치료비지원 (Refer: Cir. 59/2015/TT-BLDTBXH, Article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