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최적화된 Accounting, Taxation,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를 제공합니다.
PwC베트남, Deloitte베트남, KPMG Korea출신 한국 회계사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누구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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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는 4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Leading 중견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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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회계법인 입니다.
서우는 베트남내 조세/회계자문, 재무컨설팅, 회계감사 및 HR서비스를 전문으로 수행하고자 전문가적 실무경험을 축적한 한국회계사들과 베트남 회계사 등 4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Leading 중견회계법인입니다. PwC베트남에서 장기근속한 조성룡 대표회계사, Deloitte베트남에 근속한 최준회계사 및 PWC Vietnam 출신 김형준회계사를 중심으로 베트남투자 및 진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노이 본점(참빛빌딩 10층) 및 Saigon지점(CJ 빌딩 3층)에 각각 위치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따라 기업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경영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서우는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One Stop Total Service” 방식의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우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원칙아래 고객지향적인 입장에서 고객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성공이 서우의 성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우에서는 조세관련 서비스, 컨설팅, 아웃소싱 서비스, 감사 및 인증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조세관련 서비스
Taxation Service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대표적인 사항이 세무관련 문제이며, 사전적 세무전략의 수립은 경영의 안정화와 회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우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세무상의 주요문제점들을 사전에 식별하여 효과적인 세무계획 및 최적의 대안을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세무자문 관련 서비스
조세 절세 방안 수립
회사의 설립, 조직개편, 구조조정(사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합병/분할) 방안 관련 세무 자문
합병 및 인수관련 세무실사, 지분양도소득세 조세 비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자문
02 세무조사 관련서비스
세무조사를 대비한 사전점검 서비스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
03 국제조세 관련 서비스
이전가격세제에 근거한 TP세무조사대응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적용검토
조세조약상 면제신청 및 관련신고 업무대행
04 세무조정 및 신고 관련 서비스
법인세, TP(이전가격세제), 부가가치세, 외국인계약자세, 개인소득세 연말정산 및 주기적 세무신고서 작성 또는 검토
재무컨설팅
Financial advisory Service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서우는 실무적인 접근법 및 경험을 통해 부동산 재무 자문, 잠재 매각/매수 기업 조사, 기업가치평가, 자금조달 자문 등 거래구조 기획부터 종결절차까지 통합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거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01 부동산 재무자문 서비스 (Real Estate transaction)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자금 조달 자문 및 주선
부동산 실행법인 실사 및 가치평가 자문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 딜 구조자문
02 M&A
대상기업 인수 및 매각자문서비스 (대상기업의 실사, 가치평가, 양수도계약조건 협상 및 종결업무 자문)
03 Due Diligence
자산 및 부채 실사, 손익구조 및 가치실사
세무실사, 조세 및 영업구조 등 실사
04 Valuation
기업가치 및 주식가치평가
합병비율 산정 등
PPA(매수가격분배보고서)보고서 작성
05 회사설립자문
외국인투자회사 설립 및 설립시 관련 신청서류 검토
아웃소싱
Outsourcing Service
서우의 세무, 회계, 인사관리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절감, 조직 및 인원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synergy를 얻게 되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01 세무 및 재무 Outsourcing 서비스
회계장부 기장대리
베트남 회계법에 근거한 경리장의 업무 대행서비스
자금집행 및 본사보고업무 대행서비스
02 HR 대행서비스
급여 관련 업무(급여계산에서부터 세무신고 업무)
4대 보험 관련 업무
입사자 및 퇴사자 관리(4대 보험 업무와 퇴직금 정산)
회사 사내근무규정 및 베트남 정부에 신고할 직무규정 작성대행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검토
감사 및 인증 서비스
Audit & Assurance
재무제표는 기업 내 외부의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고 투명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공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우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방법론을 적용, 재무제표 이용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당기업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 이를 감사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1 법정감사
외국인소유법인에 대한 연도별 의무 회계감사
02 특수목적감사
업무감사 및 부정적발감사
기업합병, 분할, 청산시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타 특수목적의 감사
03 기업진단
내부감사 및 경영진단 목적의 재무제표의 검증 및 실사
04 K-IFRS 기준의 임의감사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K-IFRS기준 Group reporting package 감사/검토의견 K-IFRS에 근거한 자산의 손상평가보고서
05 모기업 자본금 출자확인서 인증서
한국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사후관리대상인 자본금출자확인서 발행 및 해외투자신고서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금 인증업무
조성룡 대표 회계사 csrgs@seouvietnam.com +84 (0)98-548-7377 | 학력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경력 | 한국공인회계사 (1995) 베트남공인회계사 (2010) 삼일회계법인 PwC Vietnam 주베트남 KOTRA 회계자문 |
최준 사이공지점 파트너 junchoi@seouvietnam.com +84 (0)81-3767-067 |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력 | 한국공인회계사 (2006) 베트남공인회계사 (2009) Deloitte Vietnam파견근무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파트너 (2013~2022) |
김형준 사이공 지점장 kimhj@seouvietnam.com +84 (0)90-247-7335 | 학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경력 | 한국 공인회계사(2003) 삼일회계법인 PwC Russia 파견근무(2012~2015) PwC Vietnam 파견근무(2015~2019) |
조성룡 대표 회계사 csrgs@seouvietnam.com; +84(0)985487377 | 학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 한국공인회계사 (1995) 베트남공인회계사 (2009) 삼일회계법인 PwC Vietnam 주베트남 한국대사관/KOTRA 회계자문 |
최준 사이공파트너 junchoi@seouvietnam.com; +84(0)81-3767-067 |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한국공인회계사 (2006) 베트남공인회계사(2009) 안진회계법인 Deloitte Vietnam 파견근무 |
김형준 사이공 지점장 kimhj@seouvietnam.com; +84(0)90-247-7335 |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경력 한국 공인회계사(2003) 삼일회계법인 PwC Russia (2012~2015) PwC Vietnam (2015~2019) |
베트남회계기준(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 및 Circular 200/2014/TT-BTC
1. 현재 베트남은 26개 베트남회계기준(“VAS”) 및 Circular 200/2014/TT-BTC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2. 회계증빙성류의 법정 형식 및 기록 원칙∙ 모든 회계전표는 법정형식 및 법정 회계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력된 전표는 법인장과 경리장의 사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 회계보고언어
기본언어는 베트남어이며, 베트남어 외의 언어로 회계증빙서류 등이 작성되었을 경우 일부 대용량의 증빙서류는 베트남어로의 요약본을 인정하나, 실제로는 베트남어로의 소명이 일반적입니다.
∙ 회계기간
회계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입니다. 첫 번째 회계 기간은 신규 설립 회사에 대한 설립일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회계기간도 15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고통화
회계기록은 VND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주로 외화로 대금을 받고 결제하는 기업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에 사용할 외화를 reporting currency로 선택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외화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 신고목적의 재무제표는VND로 전환하여 별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문서
회계전표와 회계장부는 서류 또는 전자매체의 형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 법인인감
기업은 공식적 법인인감을 관할관청에서 수령하고 복수인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유기간
회계자료 및 회계장부는 10년입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CoA(회계코드) 및 재무제표의 엄격한 형식성
엄격한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주요 회계코드를 자가 창설할 수 없습니다.
∙ 분기검토의무/ 부문별 재무제표 공시의무 없음
외국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비상장법인은 분기검토 및 분기보고의무, 부문별 재무제표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 비상장법인의 회계정보 비공개
비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세무신고서 공개 및 공시 의무 없음.
재무보고
1. VAS에 따라 작성된 기본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자산상태표( Balance Sheet)
∙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 자본 변동에 대한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회사는 회계법에 따른 경리장(Chief Accountant)을 직접 채용하거나 MoF(재경부)에 적격 등록한 회계법인을 Outsourcing해야 합니다.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는 경리장과 대표이사가 공동 서명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이후 3개월 이내에 관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요건
1. 다음 기업의 연간재무제표는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독립된 감사회사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 없이 대상임
∙ 신용기관, 금융기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외국계 비생명보험회사 지점
∙ 공개기업, 상장사, 상장기업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 국유기업, 중요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국가기금을 활용한 Group-A사업
2. 감사받은 1년 기준 재무제표의 작성은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담당 인허가당국(DPI), 지방 세무서, 지방통계청 및 법으로 요구되는 기타 관련 부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독립된 감사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노이본점
주소
10F,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Trung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연락처
조성룡 회계사
TEL) +84 (0)98-548-7377
Email) csrgs@seouvietnam.com
사이공지점
주소
3F, CJ Building, 2Bis-4-6 La Thanh Ton,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연락처
김형준 회계사
TEL) +84 (0)90-247-7335
Email) kimhj@seouvietnam.com
최준회계사
TEL) +84 (0)81-376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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