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이전가격세제
- 내용: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정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과세액 결정
- 정상가격산출방식:비교가능한 독립적가격방법(CUP), 원가가산 마진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 비교가능한 이익분할방식(PSM), 거래순이익율방식(CPM or TNMM)
- 특수관계자의 정의: 관계사간 지배율이 일반관행보다 높은 25%이상이거나, 다른 기업의 사업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인/법인, 주요 금융제공자도 이에 해당함.
- TP Return 및 TP Documentation 베트남세법상 매년 작성의무
- TP Return
TP 신고서 01(특관자에 대한 기본정보);
신고서 02(현지기업보고서);
신고서 03(그룹기업보고서);
신고서04(국가간보고서)
- TP Documentation
- TP Documentation구성내용: 회사의 재무제표분석, 경제분석, 산업분석,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이전가격거래의 적정성을 소명하는 문서화 작업수행해야 합니다.
- TP Documentation의 면제
- 매출액이 500억동이하이고 특관자 총거래금액이 300억동이하인경우;
- APA체결자;
- 매출액 2천억동이하이고, 지적재산권 거래가 없고, EBIT 비율이 유통업 5%이상;제조업자10%이상;임가공업자 15%이상인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자.
- 비교대상 회사 선택은 아래와 같이 제안된 데이터의 우선순위로 실행해야 함.
- 납세자의 내부 비교정보
- 같은 국가 & 영토 이내에 위치하는 비교정보
- 유사한 사업부문 & 경제발전 조건을 가진 타국의 비교정보
- 이전가격차이 산정:
- CUP경우 제3자 비교사례가격;
- 타방식: 중위값이상의 비교사례가격.
- 과세표준결정: TNMM의 경우 중위값 이상으로 과세표준 조정으로 해석됩니다. 국내비교사례를 우선적용합니다.
- 이전 가격 사전 합의제(Advanced Pricing Agreement)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한 이전가격의 확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