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or insurances

 적용대상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SI”) 및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에게만 해당되었고 건강 보험(Health Insurance, ”HI”)의 기여금 납부는 베트남에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베트남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해당됩니다그러나2018 12월부터는 Decree 143/2018/ND-CP 에 의거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Work Permit을 가지고, 1년 이상 로컬소재 법인/PMO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도 납부해야 합니다

본사로부터 베트남회사/PMO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노동계약이 본사와 체결된 주재원 및 파견근로자는 사회보험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아울러 60세이상 남자 55세 이상 여자근로자는 사회보험을 면제받습니다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 기여금 납부율

1.    베트남근로자(2017 6월이후)

SI HI UI Total
근로자
8.0% 1.5% 1.0% 10.5%
고용인 17.5% 3.0% 1.0% 21.5%

2.    외국인근로자(2018 12월 이후)

SISISISI

SI HI UI Total
근로자 8%(2022 1월 이후) 1.5% 0% 1.5%(2021 12월까지)

9.5%(2022  1월이후)

고용인 3.5%(2018 12월 이후)

17.5%(2022 1월 이후)

3.0% 0% 6.5%(2018 12월 이후)

20.5%(2022 1월 이후)

보험 적용 책정 대상 급여 및 한도 등

1.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의 기부금 책정에 적용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되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20배를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의 면제대상이 달리 적용됩니다

2.     법으로 정해진 고용인의 기부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근로자의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 기부금은 근로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의 비용 공제항목입니다.

 

노조지원금

1.   납부금액사용자 사회보험 기부금책정 급여의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대상상위노동조합은 해당근로자들에게 65%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성 보험 책정대상 급여

1.   대상자

∙     3개월이상의 근무기간을 지정한 모든 급여대상자

∙     워크퍼밋을 보유하고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지정한 모든 외국인 임직원

2.   책정대상급여

가.   급여 및 제 수당을 포함한 통상급여입니다.

니.   다음의 복리후생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적상여금

∙     현물급식제공

∙     노동계약서에 명기된 출장통신비연료비지원탁아수당친족조의금결혼축하금생일격려금업무관련 부상 치료비지원 (Refer: Cir. 59/2015/TT-BLDTBXH, Article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