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험제도 등
적용대상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SI”) 및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에게만 해당되었고 건강 보험(Health Insurance, ”HI”)의 기여금 납부는 베트남에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베트남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부터는 Decree 143/2018/ND-CP 에 의거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Work Permit을 가지고, 1년 이상 로컬소재 법인/PMO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도 납부해야 합니다.
본사로부터 베트남회사/PMO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노동계약이 본사와 체결된 주재원 및 파견근로자는 사회보험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 60세이상 남자, 만 55세 이상 여자근로자는 사회보험을 면제받습니다.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 기여금 납부율
1. 베트남근로자(2017년 6월이후)
SI | HI | UI | Total | |
근로자 | 8.0% | 1.5% | 1.0% | 10.5% |
고용인 | 17.5% | 3.0% | 1.0% | 21.5% |
2. 외국인근로자(2018년 12월 이후)
SISISISI
SI | HI | UI | Total | |
근로자 | 8%(2022년 1월 이후) | 1.5% | 0% | 1.5%(2021년 12월까지) 9.5%(2022년 1월이후) |
고용인 | 3.5%(2018년 12월 이후) 17.5%(2022년 1월 이후) | 3.0% | 0% | 6.5%(2018년 12월 이후) 20.5%(2022년 1월 이후) |
보험 적용 책정 대상 급여 및 한도 등
1.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의 기부금 책정에 적용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20배를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의 면제대상이 달리 적용됩니다
2. 법으로 정해진 고용인의 기부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 기부금은 근로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의 비용 공제항목입니다.
노조지원금
1. 납부금액: 사용자 사회보험 기부금책정 급여의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대상: 상위노동조합은 해당근로자들에게 65%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성 보험 책정대상 급여
1. 대상자
∙ 3개월이상의 근무기간을 지정한 모든 급여대상자
∙ 워크퍼밋을 보유하고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지정한 모든 외국인 임직원
2. 책정대상급여
가. 급여 및 제 수당을 포함한 통상급여입니다.
니. 다음의 복리후생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적상여금
∙ 현물급식제공
∙ 노동계약서에 명기된 출장, 통신비, 연료비지원, 탁아수당, 친족조의금, 결혼축하금, 생일격려금, 업무관련 부상 치료비지원 (Refer: Cir. 59/2015/TT-BLDTBXH, Article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