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 및 과소자본세제


특수관계자 정의 및 정상가격산출방식

 

 1.    특수관계자의 정의

              관계사간 지배율이 일반관행보다 높은 25% 이상이거나다른 기업의 사업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개인/법인 및 주요 금융제공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정상가격산출방식

              비교가능한 독립적가격방법(CUP), 원가가산 마진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 비교가능한 이익분할방식(PSM), 거래순이익율방식(CPM or TNMM) 

  


TP Return TP Documentation 베트남세법상 매년 작성의무

 

1.    베트남 세법상 다음의 신고서(TP Return)를 매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TP 신고서 01(특관자에 대한 기본정보)

    신고서 02(현지기업보고서)

    신고서 03(그룹기업보고서)

    신고서04(국가간보고서)

 

2.    TP Documentation

 

가.    회사의 재무제표분석경제분석산업분석비교사례분석을 통해 이전가격거래의 적정성을 소명하는 문서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는 TP Documentation이 면제됩니다. 

    매출액이 VND 500억 이하이고 특수관계자 총거래금액이 VND 300억 이하인 경우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 체결자 
                      매출액 VND 2천억 이하이고 지적재산권 거래가 없으며 EBIT 비율이 유통업 5% 이상제조업자10%이상임가공업자 15%이상인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자 
               다.    비교대상 회사 선택은 아래와 같이 제안된 데이터의 우선순위로 실행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내부 비교정보 

    같은 국가 & 영토 이내에 위치하는 비교정보

    유사한 사업부문 & 경제발전 조건을 가진 타국의 비교정보 

라.    이전가격차이 산정은 다음의 방식으로 됩니다

                      CUP경우 제3자 비교사례가격 
                      타방식중위값이상의 비교사례가격
                      과세표준결정: TNMM의 경우 중위값 이상으로 과세표준 조정으로 해석됩니다국내비교사례를 우선적용합니다. 상용 DATABASE를 통한 TP비교사례분석도 가능합니다.
       
        과소자본세제

납세자의 당기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대상입니다.


특관자간 거래한 용역수수료의 불인정

             특관자간 서비스거래비용 중 서비스가 지급자에게 경제적혜택이 주어지고, 청구비용의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관자가 선지급한 후 단순재청구한 비용은 서비스수수료 지급자에게 이익    을 가산하지 못함.

    

    이전 가격 사전 합의제(Advanced Pricing Agreement)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한 이전가격의 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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