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 및 과소자본세제
특수관계자 정의 및 정상가격산출방식
1. 특수관계자의 정의
관계사간 지배율이 일반관행보다 높은 25% 이상이거나, 다른 기업의 사업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개인/법인 및 주요 금융제공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2. 정상가격산출방식
비교가능한 독립적가격방법(CUP), 원가가산 마진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 비교가능한 이익분할방식(PSM), 거래순이익율방식(CPM or TNMM)
TP Return 및 TP Documentation 베트남세법상 매년 작성의무
1. 베트남 세법상 다음의 신고서(TP Return)를 매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TP 신고서 01(특관자에 대한 기본정보)
∙ 신고서 02(현지기업보고서)
∙ 신고서 03(그룹기업보고서)
∙ 신고서04(국가간보고서)
2. TP Documentation
가. 회사의 재무제표분석, 경제분석, 산업분석,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이전가격거래의 적정성을 소명하는 문서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는 TP Documentation이 면제됩니다.∙ 매출액이 VND 500억 이하이고 특수관계자 총거래금액이 VND 300억 이하인 경우
∙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 체결자∙ 매출액 VND 2천억 이하이고 지적재산권 거래가 없으며 EBIT 비율이 유통업 5% 이상; 제조업자10%이상; 임가공업자 15%이상인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자
다. 비교대상 회사 선택은 아래와 같이 제안된 데이터의 우선순위로 실행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내부 비교정보
∙ 같은 국가 & 영토 이내에 위치하는 비교정보
∙ 유사한 사업부문 & 경제발전 조건을 가진 타국의 비교정보
라. 이전가격차이 산정은 다음의 방식으로 됩니다.
∙ CUP경우 제3자 비교사례가격∙ 타방식: 중위값이상의 비교사례가격
∙ 과세표준결정: TNMM의 경우 중위값 이상으로 과세표준 조정으로 해석됩니다. 국내비교사례를 우선적용합니다. 상용 DATABASE를 통한 TP비교사례분석도 가능합니다.
과소자본세제
납세자의 당기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대상입니다.
특관자간 거래한 용역수수료의 불인정
특관자간 서비스거래비용 중 서비스가 지급자에게 경제적혜택이 주어지고, 청구비용의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관자가 선지급한 후 단순재청구한 비용은 서비스수수료 지급자에게 이익 을 가산하지 못함.
이전 가격 사전 합의제(Advanced Pricing Agreement)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한 이전가격의 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