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약자세
적용 범위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는 베트남 기업(외국 소유 기업 포함)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소재기업 및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로 구성됩니다.외국인계약자세(FCT) 대상
이자, 배당, 지적재산권의 사용료, 각종 사용권의 대가, 외국계약자에 지급하는 수수료, 국제리스계약, 보험/재보험의 대가, 항공 및 국제 운송서비스, 증권의 매매 및 베트남에 수입된 재화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외국법인의 배당결정액에 대한 해외송금시 원천징수세금은 없습니다.
• 이자소득
해외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해선 5%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베트남 소재 이자비용부담자에게 부과됩니다. 외국정부나 정부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은 관련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료소득
사용권이나 지적재산권이전, 소프트웨어이전이나 사용할권리의 이전, 기술의 이전에 대한 로열티 수입에 대해선 10%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 외국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
외국인 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베트남 내 법인과 계약하는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법적 실체를 세운 외국법인과의 수수료에 과세됩니다.
외국인계약자세(FCT) 비과세
단순한 재화의 수입공급(재화에 대한 책임, 비용부담 및 리스크가 베트남국경에서 이전되고 재화와 연관된 용역이 베트남 내에서 수행된 것이 없는 경우),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되고 소비된 용 역,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된 기타 용역(수리, 교육, 광고, 판촉활동 등)은 FCT비과세 대상입니다.세금납부 방식
외국인계약자는 다음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FCT세금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방식(Deduction Method)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현지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하는 외국인계약자는 일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 습니다. 외국인계약자는 공제방식 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접방식을 채택한 외국인계약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세 관련 신고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의 일부로서 부가세 와 법인세는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에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혼합방식(Hybrid Method)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혼합방식을 적용하는 외국인계약자는 부가세법상 매출부가세 및 매입부가세를 공제법에 의해 신고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이나, 법인세부분은 직접방식 하에서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 매출에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정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송금의근원거래 | 송금형태 | 외국인계약자세(FCT) | |
법인세(CIT) | 부가가치세 (VAT(*)) | ||
자본금납입 (Charter capital contribution) | 배당 (dividend) | 면제 (exempt) | 면제 (exempt) |
차입금대여 (Loan lendering) | 이자 (interest) | 5% | 면제 (exempt) |
지적재산권사용료 (Transference of technology or sublicensing of IP) | 로열티수수료지급 (royalty fee) | 10% | 5% / 면제(*) |
사업소득 중 서비스수수료로서 이하 내용 | |||
마케팅대행 또는 지원서비스 (sale commissioning) | 사업소득수수료 (service fee) | 5% | 5% |
경영지원서비스 (HR, R&D, ERP Set up 및 유지보수, technical support 서비스, 차입보증 대행서비스 등) | 사업소득수수료 / 로열티수수료 | 5% / 10% (**) | 5% / 면제(*) |
베트남으로의 각종재화의 공급과 함께 관련서비스 제공하는 재화의 수출(***); 매도자인 해외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전달과 관련한 운송부담/위험을지는 Incoterms조건 (특정되지 않으나, 예컨대, DDP, DAT혹은 DAP조건) | 재화판매대금 | 1%(****) | 수입자가 수입부가세를 납부하면 면제 |
(*)로열티수입 중 지적재산권의 양도, 소프트웨어사용권은 면제임. 단, 기술이전료, 지적재산권의 사용권 수수료, 기타사용권 수수료는 매출부가세 5% 부과됨.
(**)경영자문내용 중 기술이전료,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료 및 사용료, 지적재산권의 사용료나 이전료는 로열티수입으로 간주됨.
(***)cir. 103에 의거하여,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공급과 연관한 부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매출액에 FCT가 과세됨.
(****)단, 재화판매대금과 서비스 수수료가 계약서 대금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율은 2%(설치용역인 경우), 기타 시운전, 교육서비스(5%)로 증대함.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
조세조약상의 면제(감면)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조약이 FCT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개정된 한.베 조세조약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