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적용 범위
VAT는 베트남에서 생산, 거래 및 소비에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 포함). 국내 사업자는 공급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VAT를 부과 해야 합니다.
또한, VAT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표준가액에도 부과됩니다. 수입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관세청에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의 수입의 경우는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의 일부로서 VAT가 부과됩니다.
부가세의 신고납부 대상 제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아래 항목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나 해당 매출을 위한 매입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마케팅/홍보 용역의 대가가 아닌 보상, 상여금 및 보조금
· 탄소배출권 양도 및 다양한 금융수익
·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의하여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된 용역(예컨대, 운송수단, 장비 및 기계장치의 수리, 해외 투자 및 무역거래의 판촉활동, 광고, 마케팅, 해외 용역
및 재화 판매를 위한 중개활동, 교육훈련용역, 특정 국제통신용역 등)
· 투자 프로젝트 이전
· 아직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초가공만 거친 농산물의 판매
· 현물 출자 등
면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
아래 항목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특정 농산물, 해산물 및 기타 동물
· 연간 1억동 이하의 수입을 가진 개인이 제공하는 재화/서비스
·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는 유형의 수입 시추 장비, 항공기 및 선박
· 의료 서비스, 노인/장애인 관리 서비스
· 교육 및 신문, 잡지 및 특정 책 인쇄 및 출판
· 대중 버스를 통한 여객 운송
·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 농업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세율
0%: 비관세 지역 및 수출 가공 기업(EPE)에 판매되는 상품,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수출을 위한 임가공용역서비스 및 수입된 재화, 또는 국내에서 이동한 재화로서 비관세지역으로의 수출, 면세점 으로 판매되는 재화, 특정조건부 수출 용역
5%: 필수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적용됩니다.
8%: HS CODE에 따라 8% 적용됩니다.
10%: 일반적인 세율로서 부가세 납부대상 제외, 면세 및 0% 와 5%, 8%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방식(Deduction method)과 직접방식(Direct method)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공제방식
가. 이 방식은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기장을 유지하고 청구서와 증빙서류들을 보관하는 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제방식을 적용하기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해 외공급받는자 및 EPE에 공급하는 자도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나.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A. 매출부가세의 산출· 매출부가세는 과세표준에 적합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수입 재화의 경우 관세부과 과세표준에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해당할 경우), 환경보호세(해당할 경우)를 가산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후 수입부가세를 부과합니다.
B. 매입부가세의 산출
국내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부가세가 결정됩니다. 수입부가세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수입필증 기준으로 수입부가세의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2. 직접방식
가. 직접법은 공급대가만을 표시하고 매출자가 SALES INVOICE(한국의 간이과세자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대가액에서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매출부가 세가 Sale invoice에 명기되지 않으므로 매입부가세의 환급/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용기업 중 임대소득을 가진 개인소득자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나. 부가세 납부세액 = 판매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 x 부가세율
매입부가가치세 환급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환급액이 VND 3억을 초과하는 수출업자 또는 신설법인의 개업 전 매입 VAT 누적액이 VND 3억 이상이고 부가가치세 공제 방식을 채택한 회사 등)에만 환급이 가능합 니다. 다만, 환급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매입부가세는 향후 발생되는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
1. VAT Invoice: 공제방식으로 부가세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해야 하는 부가세 세금계산서로서 일반 신설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군 회사는 세무서승인 후 paper세금계산서 발행함.
2. Sales Invoice: 직접방식으로 부가세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입니다. 개인으로서 임대인이나 EPE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양식입니다.신고 및 납부 절차
1. 베트남에서 VAT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2. 사업자는 VAT 신고서를 매 익월 2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난 해 매출이 VND 500억 이하인 경우 매 분기 다음달 30일까지 분기별 신고가 가능합니다.